Ⅰ. 사안 1의 경우 1
1. 공용제한과 행정상 손실보상 1
2. 도시계획법 제21조 1항의 평가 2
(1) 규정내용 2
(2) 대법원의 해석 2
3. 헌법재판소의 결정 3
(1) 결정요지 3
(2) 헌법불합치결정 4
4. 사안 1의 해결 4
Ⅱ. 사안 2의 경우 4
1. 논점의 정리 5
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5
(1) 수용재결행위 5
(2) 재결의 효과 5
3. 갑의 권리구제방법 5
(1) 설문 1)의 경우 6
(2) 설문 2)의 경우 6
Ⅲ. 결론 7
[참고 문헌] 8
1. 공용제한과 행정상 손실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행위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작용이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당사자의 사익보호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 차원에서 공용제한행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희생성이 인정되는 한, 공용수용이나 공용사용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입법자에게 의무지우고 있다(제23조 3항).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고용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권의 수용행위나 사용행위에 비하여 재산권 제한행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공용제한행위는 그 불이익정도에 비추어 수용이나 사용에 비하여 공익의 배려필요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즉 공용제한시에는 당사자의 재산권 자체는 유지하면서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공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공익적 사정이 배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된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pp.586-587.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불이익행위에 대해서는 수용이나 사용과 마찬가지로 제한행위에 있어서도 균형적으로 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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