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7
본 사안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중 인인소송 유상호, 월간고시 21권6호(245호) 법지사, 1994, 145면으로서 행정청이 특정인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인인으로서의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설문(1)에서는 처분청의 건축준공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한 제3자인 H가 기건축준공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되겠는가, 즉 인인인 H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가가 문제될 것이다.
설문(2)에서는 처분청이 건축법에서 정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겠는가가 논의되어질 것이다.
II. 제3자의 법률상 이익 및 범위기준
제3자효 행정행위는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데 비하여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그 불이익을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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