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1960년대 말에 드럭커(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영국보수당 내각이 들어서면서 민영화정책이 보수당의 강령으로 채택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에 의해 수행되었던 행정기능을 민간에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온데 원인이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 역시 비효율성을 가져온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간에 의한 또 다른 독점기업이 출현할 수 있고 공공성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게된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독점의 해소나 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보다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민영화는 위탁자의 권한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인데 반하여 위탁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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