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나 스위스채무법 제41조와 같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및 제826조와 그것을 보충하거나 중복되는 제824조와 제825조, 제831조와 제832조, 제839조의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불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립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통일적 규률주의와 다원적 규률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독일민법에서는 중심이 되는 규정(§823Ⅰ BGB)을 다른 조항(§823Ⅱ·826BGB)에 의하여 보완하는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절대권의 침해(제823조 1항), 보호법규위반(제823조 제2항), 고의에 의한 량속질서위반(제826)의 3가지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외에 각종의 특수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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