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법
1. 결혼
1) 독일
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
3. 부부재산제
Ⅲ.이혼
1) 독일
2) 우리나라
Ⅳ. 약혼
Ⅴ. 양자제도
Ⅵ. 친족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대신(Ersetzung)이 되기도 한다. 바로 가족의 구조부터가 BGB의 시행 이래 크게 달라졌다. 입법자는 이 사실을 누차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노고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법률에서는 가족법이 가졌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 버렸다.
2001년 8월 1일부터...Lebensgemeinschaft(공동체)gesetz → 동성애의 파트너를 법적으로 인정(동성간의 혼인 인정)하는 조항이 생겼다. 이것은 동성애자에게 혼인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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