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2) 형량명령과 형량의 하자
Ⅲ. 도시계획변경신청의 거부,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Ⅳ.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2.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의 가능성
Ⅴ. 결론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이에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행정청의 부작위 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지사의 도기계획변경결정처분은 당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乙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면, 乙이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의 주거지역 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국가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을 해야만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련된 학설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유추적용설은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처럼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관습법상 희생보상청구권이라는 관습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을 통해 구제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더욱이나 위헌무효설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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