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방향
(2) 구체적인 개선방안
1) 중앙통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
2) 통제범위의 축소(한정)
3) 비권력적 통제의 확대
4) 기능배분의 명확화와 분업체제 확립.
5) 통제방식의 체계화 중앙통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전체로서의 정부행정이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일성과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각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과 지방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중앙통제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하자면 중앙통제가 보다 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재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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