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의 기본원칙
국가선거가 민주주의의 표상이라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표상이다. 선거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수단이며, 간접적으로는 정부구성을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방법인 바, 현대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주권과 개인기본권 사상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정요섭,1984:27-30).
(1) 선거평등
국민 또는 주민(공민권을 가진)이면 누구나 그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차이 또는 남과 여의 성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가선거나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보통 선거제와 평등 선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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