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집행기관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장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행정기관
Ⅵ. 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오늘날 양적으로 그리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차 대규모화 해지고 있으며, 또한 질적으로 복잡해진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화.분업화 되고 있다.
집행기관의 특징으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하고 있는 기관통합형에서는 의결기관과 대칭되는 집행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에서는 의결기관에 대칭되는 집행기관이 당연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결기관과는 별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집행기관을 하나로 하는 경우와 두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기관을 하나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대표자와 실제적 행정담당자의 지위를 겸하는 데 비하여, 집행기관을 둘로 하는 경우에는 두 집행기관 가운데 한쪽은 당해 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행정담당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지초자치단체인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두어(지방자치법 제85조), 이들이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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