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Ⅱ.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가 법적인 대표성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말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해 있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은 법적인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 및 결정과정에 아무런 법적·행적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행정당국자도 책임을 지는 의사결정기구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므로 주민참여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형성을 모색하면서도 주민참여자의 의견을 사안에 대한 판단자료로만 삼을 뿐 자신의 전문적 기준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하여 주민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백지화되기 쉽고, 따라서 주민참여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형식화의 선에서 머물고 만다. 즉 주민참여가 행정에 대한 명분이나 절차적인 권위를 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자문위원회, 심의회, 행정위원회, 간담회 등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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