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민의 개념과 유형
Ⅱ. 주민의 지위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즉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여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는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의 자격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소란 대개 민법에서 말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민법 제18조 1항)으로 보고 있으나(김용래·김보현, 1982: 330-331; 김남진, 1989: 98; 이기우, 1991: 58),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제17조 7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문제는 공법상의 문제이므로(홍정선, 1991: 79) 주민등록지가 지방자치법상의 주소로 된다고 본다. 민법 제 18조에는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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