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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11월11일 ].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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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고 행정법 수리 건축 철거명령 / (행정법상의 신고)
본문일부/목차
Ⅰ.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3
1. 판결의 의의 3
2. 문제의 제기 4
Ⅱ. 신고의 개념 4
1. 申告의 意義 4
2.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5
3. 신고요건 및 적법한 신고의 효과 6
Ⅲ. 건축신고의 법적 규율 7
1. 建築申告의 法的 效果 7
2. 建築申告義務違反의 效果 7
Ⅳ. 사건해결 7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와 적법한 건축신고의 효과 7
2. 철거명령의 법적 근거 8
3.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 8
4. 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8
5.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8
Ⅴ. 결론 9
. 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1. 판결의 의의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판, 1990.6.12, 90누2468 ; 1995.3.14, 94누9962.
. 본 판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곧 판례는 적법한 신고의 의미 및 행정청의 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신고의 적법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다.
판례는 이 사건 대문설치신고서가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당해 신고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면서도 당해 계고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되고 있다. 이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나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는 적법한 신고를 하였지만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 신축을 강행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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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행정법 수리 건축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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