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구체적 개정의견 모름지기 해상법은, 해운업 내지 선박운항의 현실을 똑바로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규율대상인 해운관계가 국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제적 통일법 또는 관행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_ 특히, 1979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항구에 드나드는 배(선박)의 77퍼센트가 이른바 외항선이고, 해상수송화물의 83퍼센트가 수출입화물 곧 국제무역상품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해상법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해운관계의 조약이나 국제적 관행을 입법으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런데 지금의 우리 나라 해상법은 19세기초의 조그만 돛단배(범선)에 의한 모험적인 부정기해운에 관한 입법이었던 독일의 구상법을 범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해상법을 가지고는, 수만·수10만톤의 철강기선항해와 정기선해운, 그리고 매머드 유조선을 비롯한 각종 전용선에 의한 해운관계를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