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接正犯에 있어서 實行의 着手時期
_ 實行의 着手에 관한 일반원칙인 主觀的 客觀說에 의하면 甲은 아직 殺害行爲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甲은 독이 든 위스키를 우송하여 A를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間接正犯에 의하여 A를 살해하려 하였다고 하겠다. 間接正犯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罪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처벌되는 者를 敎唆 또는 補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한 者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者에는 ①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않는 行爲를 이용한 경우,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및 ③ 責任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客觀的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않는 行爲를 이용한 경우, 故意없는 道具를 이용한 경우 및 身分 또는 目的없는 故意있는 道具를 이용한 경우가 있다. 결국 甲은 故意없는 道具를 이용하여 독물을 우송한 間接正犯이라고 할 수 있다.
_ 間接正犯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본질과 관련하여 實行의 着手時期를 일반원칙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간접정범의 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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