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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 사망사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간호사의 잘못된 수혈로 인한 환사.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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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간호사 의사 의료사고 수혈 / <참고문헌>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팀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문사 1998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主義義務) 장미애 대한법률구조공단 1999

醫療訴訟에 있어서 注意義務違反 與否의 判定基準 박영호 법원도서관 2001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손태호 법원행정처 1998 (의료사고)
본문일부/목차
1. 公訴事實
가. 피고인의 신분
_ 피고인은 진주시 칠암동 소재 경상대학교 병원 내과 인턴으로서 간경화, 식도 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받는 피해자 안길만의 주치의인 1심 공동피고인 정경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수혈을 하였다.

나. 주의의무
의사가 수혈을 할 때에는 (1) 직접 입회하여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2)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입회 없이 수혈을 할 수 없도록 지도, 교육하여야 하며, (3) 자신의 입회하에 간호사로 하여금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혈액봉지를 확인하여 환자의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다. 과실행위 1996. 5. 25. 13:00경부터 같은 병원 62병동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선냉동혈장 3봉지(320ml) 및 농축 적혈구 1봉지(200ml)를 수혈하면서,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 최재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최재선이 같은 날 14:40경 혈액백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공소외 최윤세에게 수혈할 혈액백을 피해자에 대한 혈액백으로 오인하고서,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A형 농축적혈구 약 60ml를 수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1:42경 같은 병원에서 급성용혈성 수혈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原審判決의 要旨
가. 원심의 인정 사실
공소외 성종화는 주치의인 정경원의 처방에 따라 신선냉동혈장 3봉지와 농축적혈구 1봉지를 수령하여 같은 날 12:40경 첫번째 신선냉동혈장 1봉지를 피해자에게 수혈한 후 같은 날 13:00경 같은 병원 지하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혈액 3봉지의 수혈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에게 두번째 혈액 1봉지를 교체해 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최윤세에게 수혈할 농축 적혈구 1봉지를 수령하여 최윤세에게 수혈하려고 하였으나, 최윤세가 화장실에서 관장 등의 시술을 받고 있어 이를 뒤로 미루고, 13:30경부터 시작하는 회진에 대비하여 환자들의 X선 필름을 찾으러 X선실에 다녀온 후 환자들을 소독하고 있을 때, 최재선이 피해자에게 세번째 혈액봉지를 교체한 후 그 혈액이 거의 전부 수혈되었을 때쯤 피해자가 혈변을 보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여 이를 그 앞방에 있던 정경원에게 알리자 정경원이 수혈을 계속하라고 지시하여, 최재선은 다른 혈액형의 환자인 최윤세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피해자에게 수혈할 농축적혈구 봉지로 오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수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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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의료사고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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