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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의 계율(戒律) 정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원불교의 계율(戒.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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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원불교 계율정신 계율사상 / (사상)
본문일부/목차
Ⅰ. 계율의 의의 1. 계문의 수행적 좌표
Ⅱ. 불교의 계율정신 2. 계문의 윤리적 좌표
Ⅲ. 원효의 계율사상 3. 원불교 계문정신의 구체화
Ⅳ. 기독교 십계명의 정신 Ⅵ. 맺음말
Ⅴ. 원불교의 계문정신
계율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 승가에서 수행에 뜻을 둔 출가자에 요청된 종교적 규범을 의미하였다. 범어의 sila(계)와 vinaya(율)을 결합한 복합어이기도 하다. 계는 자발적으로 악을 염리(厭離)하는 정신력이며, 출가자는 계를 받아서 생활행동을 절제 조정하여 불교인으로서 계에 기초한 논리적 필수덕목을 승가에 들기 전에 미리 구비해야만 한다. 율은 출가자들을 단체적 행동에 복속시키기 위해 타율적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계는 악행에 대해 수치를 느껴서 자제심을 환기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해 율은 벌칙규정이라고 할수 있다.
계율과 비슷한 것으로 터부(taboo)를 들 수가 있다. 터부를 위반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초자연적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특정한 사물의 접촉, 사용에 대한 미개민족의 종교적 사회적 제한을 주요 규범으로 하고 있다. 계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본다면 터부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인간에게 신비적 적대적으로 금기를 요청하는 터부와 존숭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듯이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반면, 계율은 사회 진보와 도덕 질서를 위한 율법으로서 다만 그 목적을 공동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신적 명령에 기초를 두고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계율에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구의 제한이나 금지 항목이 많으며, 대부분은 종교집단내의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교의 경우 수행자는 금욕적 계율의 실천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금욕적 계율의 실천에 침잠하여 세속적 행동을 기피하는 현세도피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열반이나 완덕(完德)을 지향하는 수행자는 특정한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계율을 조망하고 그것을 종교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계율을 욕망의 억압이라든가 행동제한 등의 소극적이고 이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의 원리로서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교 교단의 규범 역할을 담당하는 계율에 대해서도 계율이 교단의 교계(敎階)제도와 교권주의를 지탱하는 틀로서의 기능이 자칫하면 교회적 가치관을 중시한 나머지 폐쇄적 사회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Ⅱ. 불교의 계율정신

계율은 번뇌의 발동을 억제하고 단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심신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팽창해가는 승가(僧伽)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이었다.
석가시대에는 현실의 상황에 부응하여 계로서 규정하였던 것이 불멸후 제3결집에서 누적된 규정을 정리하여 율장으로 통합함으로서 고정화시켰다. 율장은 해탈을 지향하는 수행 생활자인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할 율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거기에서 재가 신자의 구제를 중시하는 경향도 인식된다. 그리고 계율 항목도 출가지향적 계율과 더불어 재가지향적 계율이 정비되어 있다.
재가의 경우에는 승가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만 있고 율은 없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서약하는 삼귀계, 살·도·사음·망어·음주를 멀리하도록 하는 5계({증일아함경})와 팔재계(八齋戒)가 있다. 팔재계는 반월(半月) 3회 1주야를 단식 금욕하는 등의 팔계를 지켜서 출가자에 준하는 수행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출가자에게는 연소한 사미, 사미니의 10계와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는데 남전(南傳)불교에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나타나 있다.
남전불교에서는 출가자의 소욕지족(少欲知足)을 표방하는 걸식생활을 이상으로 삼으며 개인 소유물은 삼의일발(三衣一鉢)로 한정하여 철저한 절제의 규율을 좇도록 하였다. 모든 재물은 승가의 공동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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