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缺陷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Ⅱ. 製造物責任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물로부터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다양화를 초래하는 반면, 열띤 상품의 선전과 광고, 어리둥절할 정도의 신상품의 개발, 판매경쟁의 격화에 따른 소비자나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객이나 사용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많은 소송비용과 노력 등을 들여가면서 힘겹고도 승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제조물 사고에 관한 커다란 전환이 있게 되었다, 제조물사고 즉 안전성을 결한 위험한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조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제조물결함으로 손해를 당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 주장 입증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면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과실 책임원칙의 수정을 가져온 배경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래에 없었던 위험성이 동반된 제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위험성을 동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위험을 동반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역시 제조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제조물책임의 발전과정은 제조물책임의 전개기 ,제조물 책임의 형성기를 거쳐 현재는 세계적으로 제조물책임의 입법 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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