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行政法學은 行政法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法學의 한 부문이고, 行政法은 행정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行政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行政法의 규율대상인 행정의 관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行政이라는 관념은 원래 국가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 다른 두 가지의 부문, 즉 立法 및 司法의 관념과 함께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이룩되고, 또 발전되어 나왔다. 행정의 관념은 權力分立의 산물로서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行政의 관념은 近代國家와 거기에 있어서의 權力分立의 원칙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행정의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權力分立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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