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공영주택에 대한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63년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에서 시작되었다. 공영주택법은 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공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기준과 입주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동시행령에서 공영주택 관리조합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72년 12월 31일 공영주택법 대신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공영주택법의 주택 관리 관련 규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급확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증가하면서 규정의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1년과 1982년에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이 각각
제정되었다.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은 현재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적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1984년 장기수선계획 작성을 위한 건설부 기준고시가 마련되었으며,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되었다. 또한 건설부는 일종의 공동생활 규범으로서 표준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생활규범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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