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판상 준기소 절차의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제한되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도 검찰내부의 자체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초기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논문을 통해 헌법소원이 어떤 것이며 과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으로 통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수단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한 다른 수단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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