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류와 전기기의 분류체계
(1) 개 요
기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이 중에서 롤러의 설에 의하면 “구속운동을 하고 소요의 일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변환 또는 전달하는 저항체의 결합”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므로 결합체가 아닌 공구의 비트나 이러한 기능의 일부가 결여된 공구류와 기기등은 기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HS 관세율표에서의 기계는 제 16 부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와 기계류, 전기기기 음향기기, 영상기기, 장비, 설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기계에는 기계류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각종의 기계류는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제84류에 분류되며 전기기기는 제85류에 분류된다.
학술상의 기계와 HS 관세율표에서의 기계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계의 품목분류는 HS 관세율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계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기계를 일관되게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기능별 기준과 HS분류 기준에 따라 대별한다면 원동기, 작업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기계, 수송기계, 특수 용도 기계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원동기란 전기․열․수력․풍력․유압등에 의하여 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작업기계는 유체기계․공작가공기계․운반 하역 기계․건설기계․사무용 기계 기타 산업기계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생산공장이나 어떤 영역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기계가 지닌 용도 또는 기능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계들이며, 수송기계는 철도차량, 자전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으로 구분되는데 사람이나 화물등의 수송에 사용되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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