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가. 관세율의 조정
나.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다.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조치(산업피해구제 법령 제18조)
㉮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업종전환의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과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포함한 전체의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역위원회는 동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 및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산업피해구제법 제17조1항 ~4항).
지금까지 산업피해구제 조치로 칭하던 용어를 GATT 규범에 맞추어 세이프가드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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