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란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사항을 현품과 대조 · 확인하는 절차로서 넓은 의미로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수출입에 수반한 물품의 이동 중 세관에 의한 법정의 제수속이 개시되어 완료됨으로써 세관단속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통관절차란 물품의 수출 · 수입 · 반송 · 반입에 관한 절차와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세관수속행위에은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출검사 및 수출면호를 받고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수입의 경우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으로부터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수입검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를 하영 수입면허를 받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좁은 의미로서의 통관절차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중에서 수출입신고에서 수출입면허까지 만의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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