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는 1976.3.4.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에게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정덕순에게 순차 배서 양도하였다.
위 정덕순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원고는 1977.4.중순경 위 정덕순에게 위 어음금과 그때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어음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배서인의 원고의 다른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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