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재판 회부의 특별합의에 의하여, 또는 조약이 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관할권은 ICJ에 부여하는 소위 관할권 조항에 의하여 또는 ICJ 규정 36조 2항과 3항, 즉 선택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특별합의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시대에는 PCIJ에서 심리한 사건 중 11개의 사건이 특별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할권 형성의 기초로 작용하였으나 ICJ 창설 후 약 25년간의 초기 시대에는 단 3개의 사건만이 특별합의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그다지 중요한 관할권 성립의 기초로 기능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에 따른 관할권의 성립은 PCIJ 시대부터 도입된 것으로 ICJ 규정 36조 2항에 따라 관할권에 대한 수락선언을 하고 그 수락선언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 바로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조항에 대한 수락선언은 무조건부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단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이 이를 수락하는 방안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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