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준비절차
3. 1 준비절차의 개념 및 성질
3. 2 준비절차의 실시
3. 3 수명법관의 지위
3. 4 준비절차의 종결
3. 5 준비절차종결의 효과
Ⅳ. 변론의 실시
現行民訴規則은 당사자로 하여금 변론기일에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조사정리하도록 하는 義務를 지우고, 少額事件에서는 판사에게 1회심리로 종결되도록 당사자로 하여금 事前證據申請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권능을 부여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辯論준비의 방법으로, 첫째로 당사자에 의한 변론예고를 뜻하는 準備書面, 둘째로 법원에 의한 변론의 예행으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豫備節次를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改正民訴規則에서 재판장의 訴狀審査權의 강화, 준비서면․준비절차에서의 書證의 認否와 기일전의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辯論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辯論이라 함은 기일에 受訴法院의 공개법정에서 當事者 쌍방이 口述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訴訟資料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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