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參考文獻
Ⅰ. 槪 說
判決은 반드시 口述辯論을 거쳐서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辯論期日에 當事者의 일방 또는 쌍방이 결석하면 訴訟進行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 아니라, 訴訟制度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當事者一方 또는 雙方이 不出席한다고 하여 辯論을 열지못한다고 하면 訴訟進行이 지연되어 訴訟制度의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우리 法制는 當事者一方의 缺席의 경우에는 陳述擬制와 擬制自白으로, 雙方缺席의 경우에는 訴의 擬制的 取下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期日懈怠의 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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