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란 및 신청인란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2.및 13.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
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의 50%미만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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