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홍콩
홍콩사회보장은 제도의 모습으로 볼 때,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책임배상제와 사회부조방식의 제도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1)재해보상, 상병 출산수당(사용자책임배상제)
홍콩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는 사용자 책임배상제에의한 재해보상과 상병수당, 출산수당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고용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 제공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재해보상: 사용자는 피재근로자 임금상실 분에 대한 급여, 재해발생 전 임금과 재해발생 후 임금의 차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36개월 간 지급
피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정 요양원에서 요양시 요양비용의 일부 지급
피재근로자에 장애가 남을 경우 48~96개월 분의 임금을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불 지급
상병수당: 근로자가 유급상병 휴가 일을 축적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축적한 한도일 내에서 유급휴가를 얻는 형식, 임금수준은 임금의 80%이다.
축적가능 휴가일수는 고용된 첫 1년 동안은 매월 2일, 그 이후는 매월 4일 총 축적일은 120일
출산수당은 출산 전 연속하여 40주 이상 취업 여성근로자에게 유급휴가형태로 지급
급여수준은 임금 80%이며 출산 전 4주와 출산 후 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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