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은 운송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화체화한 유가증권 또는 권리증권으로서, 운송인은 B/L을 받고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컨테이선 등의 고속화에 의하여 선박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반면, 운송서류는 구태의연하게 은행을 경유하여 처리됨으로써 본선이 도착지에 입항하여도 B/L이 도착되지 않아 수화인과 운송인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소위 [B/L의 위기]또는 [고속선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써 오늘날 실무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가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L/G를 받고 물품을 인도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B/L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B/L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운송인이 부담하는 위험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본래 B/L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해당 B/L을 제출한 자에게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B/L을 제출받지 않고 물품을 인도한 후 정당한 권리자가 B/L을 제출하여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면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B/L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하든지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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