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고평법은 지금까지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등 크게 다섯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초에 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조 제2항)임금 외의 생활보조금품 지급이나 자금융자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3) 또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종전'여성인 것을 이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어던 것을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로 개정되었다.
1.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고평법은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제6조 1항)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업무 처리규정(제4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기 아니하는 행위를 ①여성에게 전적으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②특종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③여성에 대하여만 미혼 등 제한적인 조건을 붙이는 경우 ④모집, 채용에 있어 남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⑤학력. 경력 등의 자격에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경우 등 9종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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