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무역정책 부시행정부 부시 / 권기수. 2001. “미 부시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과 향후 과제,” 세계경제 2001년 3월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최병선. 1994.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기념논문간행위원회(편), 「국제사회의 변화와 갈등」.
-----. 1999. 「무역정치경제론」 (서울: 박영사).
포스코경영연구소. 2002. 'Steel Focus', CEO Information 2002-1.
Bhagwati, Jagdish. 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in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 (eds.),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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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2002 무역법」의 주요 특징: 분석과 평가
1.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
1) 과거 신속처리권한의 성격과 영향
2) 클린턴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 연장 실패의 배경
3)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획득의 과정
4)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의 특징
가) 상세한 무역협상 목표 규정
나) 의회와의 통보·협의에 관한 규정
2. 무역조정지원
3. 종합적 평가
III. 부시행정부의 무역정책 및 전략과 특징
1.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의 병행
2. 외교·안보와 무역정책의 연계 강화
IV. 부시행정부의 주요 무역정책 과제와 전망
1. WTO 도하라운드
1) 도하라운드의 출범
2) 예상되는 난관
가) 철강 세이프가드
나) 「2002 농업법」의 제정
2.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3. 한·미 무역관계
V. 결 론
<참고문헌> II. 「2002 무역법」의 주요 특징: 분석과 평가
1.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규정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의회와 대통령(행정부)의 마찰·대립·경쟁·협력은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구조와 체제의 핵심요소다. 또한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언제나 양자 중 어느 편이 무역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최병선, 1999: 942). 이런 면에서 무역촉진권한(과거의 신속처리권한)의 규정방식만큼 무역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간의 주도권 경쟁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2002 무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은 1974년 무역법, 그리고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수정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부의 협상여지나 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이것은 WTO 체제 하에서 미국의 국익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미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과거 신속처리권한의 성격과 영향
주지하다시피 미국 헌법은 무역정책 권한을 의회의 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협상권한은 행정부에 속할지라도 행정부는 의회의 명백한 권한 위임을 받고 그 범위 안에서만 협상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전통은 1930년대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보호주의 악법의 대명사인 Smoot-Hawley법이란 대실책을 범한 미의회는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을 제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에 제한적인 관세인하 협상권한을 부여하게 되었고, 행정부가 주도한 협상이 의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협상결과를 수정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방식은 「1962년 무역확대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비관세장벽(NTBs)이 중요한 무역협상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자 종래의 위임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관세장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전권사항으로서 모든 협상결과는 반드시 미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외국정부가 미행정부와 아무리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할지라도 미의회의 비준을 얻어 국내법체계에 수용하지 않는 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라서 외국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미행정부와 협상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1973년초 특히 비관세장벽의 인하에 초점을 맞춘 Tokyo Round를 추진하기로 한 Nixon행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였다. 닉슨은 종래의 권한위임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행정부가 비관세장벽 인하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미의회가 사전에 승인해 주고, 대통령은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을 공표함으로써 협정을 이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상원과 하원은 90일 이내에 이를 비토(veto)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새로운 권한위임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하원(세입세출위원회)은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원(재무위원회)은 이 방법이 통상적인 입법과정 및 절차와 상치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특별무역대표(STR) 지도자들과 상원 재무위윈회 의원 및 보좌관들간에 타협안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및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에 대한 의회의 신속처리절차(Congressional fast-track implementing procedures)에 관한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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