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고용평등위원회에 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평등위원회 ‘조정’기능의 한계 및 조정 전 합의제도 명문화 필요이다.
권리구제기구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는 고용평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고용평등위원회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조정회의를 거쳐 위원들에 의해 조정안이 작성되고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나,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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