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
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성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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