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2.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 본연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개편하고, 벤처기업의 확인취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부당한 벤처기업을 퇴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능력을 평가받도록 하고, 유형별 기준에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지 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개편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할 주식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그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내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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