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직장의 지점․출장소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 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학교의 분교․부설학교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 당해단체의 활동구역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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