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자증서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한후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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