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의판정및확인 원산지제도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원산지의 판정 및 확인)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원산지 제도 관련 법령
(1)대외무역법 시행령
(2)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3. 원산지의 판정 및 확인
(1)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2)원산지 산전 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3)원산지 확인
4. 원산지 표시제도
(1)표시원칙
(2)표시방법
(3)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5.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처벌
(1)원산지 표시 관련금지 행위
(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6. 결론
원산지 제도는 수입상품(또는 수출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고도로 원산지 판정이란 A국이 B국 부품을 수입해 상품 생산 후 한국에 수입할 경우, 동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 확인이란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물품,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는 판정된 원산지 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 등) 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호혜통상협정이 체결된 국가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한 관세의 감면혜택의 부여 목적,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 목적, 기타 국별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지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위반 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사지 표시확인 및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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