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社會의 法, 인간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社會의 存立을 가능케 하고 또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法이 필요하며, 이 점은 國家를 구성원으로 하고 형성되어 있는 國際社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國際法은 國際社會에서의 질서 유지를 그 機能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國家間의 전쟁을 방지하고 國際平和의 유지․확보를 궁극적인 目的으로 한다. 이와같이 國際法은 國際社會의 法으로서, 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그 規律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특히 제2차 世界大戰 후부터는 國際聯合을 위시한 많은 國際機構가 설립되어, 이러한 國際機構의 組織․機能, 국가와 이러한 國際機構의 관계도 아울러 規律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法은 國際社會라는 구조의 特殊性으로 인해 國內法에 비해 볼 때 몇 가지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國際法은 國內法에 비해 아직도 不文法 또는 慣習法의 비중이 크다. 國內法도 과거에는 不文法의 비중이 상당히 큰 때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成文化되어 있다. 이에 비해 國際法은 특히 평시국제법규에서는 아직도 成文化되어 있지 않은 부문이 많으며, 그만큼 학설․관례 등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國際法의 國內的 效力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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