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판
1.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고찰
2. 법적 측면의 고찰
Ⅲ. 결론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건 기정사실화 된 논의’라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호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가족법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가족법은 민법 중에서는 물론 모든 법제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 영역이므로 가족법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법제사적 내지 그 사회의 법감정적 내용들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규범으로 이를 운용하지 않으면 가족법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가족법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호주제를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가족법의 이해와 운용을 위해서는 특히 전통과 윤리 등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면에 대해서는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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