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
선박의 운항형태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해운동맹의 종류
운임(freight)
하역비용의 부담
정박 기간(laydays, laytime)
컨테이너(container)
내륙데포(inland depot)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都給)계약이며, 일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운송행위라는 급부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유상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서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 않다. 이를테면, 양륙항착선인도 조건이나 부두인도조건에 있어서는 Seller가 자기의 화물로써 적출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선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CIF 조건의 계약에 있어서는 선적이 Seller와 Buyer와의 위험부담의 한계가 되는 것이므로 송부의무자인 Seller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상품을 선적하여 선하증권을 입수할 의무가 있다. 한편, FOB 조건의 계약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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