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그러나 일반적 해고제한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선원법 제38조에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용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법원 내지 근로위원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통상 해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될 것이다.
해고의 이유여하에 따라서는 권리남용, 公序良俗,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 등 법의 제약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자주적 규범에 의한 제약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와 같은 기준이나 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사유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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