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7.31. 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804백만원중 173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7.31.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125,535백만원중 112,757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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