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로크
◆벤담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힐 그린
◆토우니
◆맥퍼슨
◆결론
여기에는 근세 및 현대 사상가 열한 사람의 재산권에 관한 글에 실려있다. 전체적으로 근세 사상가의 글이 큰 부분을 이루고있는 것은 주제의 성격상 얼마간은 불가피한 일로 생각된다. 여러 면에서 재산권 개념은 근세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근세에 와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는 검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근세사회의 조직과 그 역사적 전개가 재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헤겔은 근세 시민사회를 ꡒ욕망의 체계ꡓ라는 개념으로 간결히 특정지어 말했다. 이 같은 그의 개념화는 인간의 욕망 체계와 관련된 근세 세계의 두 특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욕망의 체계란 인간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근세적 욕망의 해방을 전제하고 성립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 죄의 근원으로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홉스(T. Hobbes)와 그이후의 사상가들에게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긍정되었으며,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파악되었다.
근세 사회철학의 두 중심 개념이었던 주권(sovereignty)과 재산권(property)개념은 이같은 배경아래서 도입된다. 주권 개념이 근세 사회에서의 권력 배분과 관련되어 있다면, 재산권 개념은 권리로서의 재산의 근거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다.
재산권의 문제란 간략히 말하면 누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의 초점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정당하게 소유했느냐 하는 물음이다. 소유란 일차적으로 소유주로서의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 대상과 맺는 관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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