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의 논밭비율은 반대이므로 상호 보완적인 품목의 생산특화와 교역체계 구축
- 남한의 논밭비율은 6:4이고 북한은 3:7이므로 북한이 콩, 팥, 녹두, 참깨 등 남한이 필요로 하는 밭작물 생산을 특화하고 남한이 이를 반입한다면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은 활성화될 것임.
- 이를 위해 교역 가능한 품목, 생산량 및 품질에 관한 정보교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남북한 직접교역체계의 확립
- 남북한이 직접교역을 확대, 발전시키게 되면 농수산물 수송과 복잡한 절차에 따른 간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또한, 직접교역은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 농업생산자재 포함 교역 범위 확대
- 남북한간에 비료․농약과 같은 영농자재의 교역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
- 영농자재의 교역은 계약재배나 합작농장 개발과 같은 북한의 농업생산활동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임.
○ 농업생산협력 확대와 추진 주체의 전문성 확보
- 남북한 농업의 공동발전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협력이 확대되어야 함.
- 남북한의 농업생산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주체가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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