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대부분이 영세민인 무주택서민의 보호가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민법상 무주택서민이 집을 세들어 사는 방법에는 임대차와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은 物權으로서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전세금을 맡기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위, 즉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 등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물권이다. 그래서 債權인 임대차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을 줄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전세권자처럼 계약 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경매를 신청하여 뒤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뜻이다. 물론 임대차계약도 등기를 하면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건은 물건을 빌려주는 자, 즉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등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