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성공내란처벌불가론 5 18헌법소원 5 18특별법의쟁점과 해법 /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본문일부/목차
Ⅰ.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1. 성공내란처벌불가론은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2.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는가?
3. 불기소결정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가?
Ⅱ. 5・18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쟁점들
1. 특별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형사소급입법에 해당되는가?
2. 진실규명의 대상기간과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3.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4. 어떻게 피해자 명예회복을 도모할 것인가?
5. 어떻게 피해배상을 할 것인가?
6. 어떻게 정신계승을 할 것인가?
Ⅲ. 결어: 특별법제정의 진정한 의의
Ⅰ.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해석론적 쟁점
검찰의 95년 7월 18일자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95년 7월 24일에 정식 제기되었다. 검찰의 성공내란처벌불가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규범적 궤변으로 규탄하는 한결같은 국민여론에 놀란 헌법재판소는 당초 마냥 질질 끌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비교적 심리를 빠르게 진행시켜 11월 20일에 이르자 이례적으로 결정선고일을 11월 30일자로 예고하는 발표를 한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때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내란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후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내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과 역사의 바른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해석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5・18내란도 군사반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군사반란죄의 경우 이미 12・12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통해 판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여전히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내용을 미리 눈치챈 듯한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을 기해 전격적으로 특별법수용방침을 밝힌다. 이러한 새치기에 대한 반발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리게 되자 특별법제정은 느닷없이 소급입법시비와 위헌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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