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학습장애를 주제로 연구해 왔지만 아직 학습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습장애 분야에서 가장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정의의 문제이다. 학습장애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의학적, 신경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요소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정의는 학습장애에 일관된 정의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미국의 자문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 학습 장애 아동이란 언어 즉, 구어 및 문어의 이해와 사용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심리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 심리 과정상의 장애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및 산수 계산 등의 능력이 불완전하여 이 분야의 학습에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학습장애에는 지각장애, 뇌손상, 미세기능 장애, 난독증 및 발달상의 실어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각, 청각 및 운동장애, 정신지체 혹은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실조에 의한 학습장애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968년 미국의 여러 주들은 연방정부의 정의를 받아들였으며 연방정부의 정의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강하여 활용하였다. 미국의 연합위원회(NJCLD)는 학습장애를 재정의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정의 에 대한 주요 비판내용을 보완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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