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기간제도를 신설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규정(제149조)을 적시제출주의에 위배된 경우의 실권효에 관한 조문으로 변경하여 적시제출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제출할 수 없으며(제28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제293조)
1. 재정기간제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47조1), 당사자가 이 기간을 넘긴 떼에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다(제147조2항).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규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정기간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재정기간의 부가와 그 도과로 인한 효과는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므로 심리의 제1심 집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는 집중심리의 정착, 특히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의 족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게 하였다(172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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