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집행 국제법상의법의집행 국제적 관리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의이행 / (국제법의 집행)
본문일부/목차
Ⅰ. 국제법의 집행
1. 국제법상의 법의 집행
2. 판결의 집행
3. 유엔의 제재조치
Ⅱ. 이행확보의 방법
1. 국제적 관리
2.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의 이행
3. 유엔의 제재조치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엄격한 의미의 국제법 ‘집행‘조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묘하다.
침략이나 파괴를 한 국가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조치인 경제제재(제41조) 및 유엔군에 의한 군사적 제재(제42조 이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남로디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경우와 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에도 보이지만, 군사적 제재는 헌장 제43조에 상정되어 있는 유엔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의 걸프분쟁의 경우와 같이 다국적군에 대하여 안보리가 나중에 이를 허가하는 변칙적인 사례 이외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유엔현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39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 40 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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